- 제목
- [졸업요건]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SOS) 전공과목 인정 안내
- 작성일
- 2021.06.21
- 작성자
- 사회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SOS) 전공과목 인정 안내
개정일: 2023.7.
1.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 목록
구분
학정번호
과목명
비고
일반
SOS4001
사회과학자양성세미나
법
SOS2001
사회과학도를위한법의이해
SOS2004
사회과학도를위한민법의기초
2023-1 신규개설
데이터
(디지털)
SOS2002
데이터기반사회분석
R 기본
SOS2005
파이썬을이용한데이터과학입문
파이썬 기본
SOS3001
디지털인류학연습
SOS3002
디지털도시
SOS4002
데이터사회과학
R 심화
SOS4003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
파이썬 심화
SOS2007
AI정치와정책
(AI융복합사회과학캡스톤:정치와정책)
2024-2 신규개설 / AI융합전공필수과목
2.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 학과별 전공선택 인정 범위
학과
최대인정학점
기타 세부 사항
정치외교학
3과목(9학점)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행정학
5과목(15학점)
일반 및 법 공통과목은 2과목(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데이터(디지털) 공통과목은 3과목(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최대 5과목(15학점)까지 인정
언론홍보
영상학
4과목(12학점)
일반 및 법 공통과목은 2과목(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데이터(디지털) 공통과목은 2과목(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최대 4과목(12학점)까지 인정
단, 온라인미디어(COM4202)를 이수한 경우,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SOS2003), 파이썬을이용한데이터과학입문(SOS2005)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데이터언론학(COM3164)을 이수한 경우, 데이터사회과학(SOS4002)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회복지학
3과목(9학점)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사회학
3과목(9학점)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문화인류학
3과목(9학점)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 * 위 개정된 최대인정학점은 2023학번(신입생)부터 적용됨. (이전학번은 첨부파일 참조)
- -> 2021년 이후 개설된 SOS공통과목은 인정함
- -> 전공 선택과목이 입학이후에 추가 개설되어도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듯이,
- SOS(사과대 공통교과목)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 ->단 SOS2003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 를 이미 이수한 경우, SOS4003과 동일한 교과목입니다.
- 다시 신청하면 재수강 처리됩니다. (SOS2005는 수강 가능)
- *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편성되어 있음.
- * 각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졸업심사 시 수동 적용함.
- * 졸업심사 시 1전공 학점이 부족할 경우, 1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 2전공이 사회과학대학 전공인 경우, 2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 1전공 경제학과, 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인 경우, 2전공 졸업심사에 전공학점으로 인정) - * 1전공 및 2전공 모두 사회과학대학 전공인 경우 1전공에만 인정함.
- *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은 각 학과 전공학점 외에 다른 영역으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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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붙임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2023 이전 학번 파일에서 "제한없이"는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 한글 붙임 표에 있는 7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023 이전에는 사회과학대학 공통교과목 개설 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제한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개설하는 모든 공통교과목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23학번 이전 학생은 붙임 표에 있는 7개 교과목 외에 2022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경우에 한하여 23학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3학번 기준을 적용하여 졸업사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0학번 이전 학생 질문 중 7개 표에 없는 교과목 이수에 대한 답변
-“제한없이” 부분을 제외하면 23학번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19학번 학생이 SOS4001(일반)1과목, SOS2004 (법) 1과목 + SOS(데이터) 3 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5개 교과목 15학점을 인정합니다.
-> 다만, SOS4001(일반), SOS2001(법), SOS2004(법) 이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2개만 인정합니다. (23학번 기준 적용)
3. 수강신청의 기회가 있는 경우, 전공선택교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